. 동반성장 | 신세계아이앤씨

ESG

동반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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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신세계아이앤씨는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협력회사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해 Win-Win의 동반성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 SHINSEGAE I&C 협력회사와의 상생경영으로 건강한 기업 생태계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신세계아이앤씨와의 거래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상생경영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 또는 개선사항이 있으신 경우 CSR핫라인을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반성장 프로그램
  1. 01

    경영 안정화

    보증보험료 면제 (전문 협력회사)

    납품대금 연동제 실시

  2. 02

    경쟁력 강화

    기술 임치 수수료 지원

    채용사이트 등록비 지원

  3. 03

    역량 강화

    직무 교육 지원

    ESG경영 컨설팅 지원

  4. 04

    안전 지원

    안전물품 지원

    안전보건 교육 지원

  5. 05

    기타 지원

    복리후생 지원

    장기재직자 포상 지원

협력회사 행동규범
신세계아이앤씨는 협력회사 또한 당사의 사회적 책임과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저감하기 위해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 행동규범은 협력회사 스스로가 사회 및 환경적 책임 이행을 점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며
당사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

신세계아이앤씨는 하도급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도입·준수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01

    협력회사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합니다.
  • 02

    하도급 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일정규모 이상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 심의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 03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대·중소기업 간 계약체결에 있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구축합니다.
  • 04

    하도급 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서면 발급 및 보존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하도급
분쟁조정

01분쟁조정기구
분조정기구
구분 내용
분쟁조정기구 공정거래 자율준수위원회
담당부서 감사팀 준법진단
분쟁조정 신청 방법 회사 홈페이지 CSR 핫라인 또는
공정거래 관리자·담당자에게 신청
분쟁조정 예상 소요시간 20일, 사안에 따라 연장 가능
02분쟁조정 절차
  1. 조정 신청
    • 과업 변경, 원재료 가격 변동 등 사유로 하도급대금 조정 필요가 있으나
      당사(구매팀)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홈페이지 접수 또는 담당자에게 신청
  2. 사실 조사
    • 감사팀 준법진단에서 조사
    • 협력회사 및 구매팀 의견 청취
    • 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 사실조사 보고서 작성
  3. 회의 소집
    • 공정거래 담당자(준법진단 법무)가 공정거래 자율준수위원회 소집
    • 위원 中 구매팀장 및 직접적 이해관계 부서장 제외
    • 신청 접수 후 20일 이내 위원회 소집
  4. 안건 심의
    • 위원장 : 감사팀장
    • 협력회사 출석 및 의견 진술 보장
    • 위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의결
  5. 결과 통지
03담당자
  • 공정거래 관리자
    정연수 감사팀장 전화 02) 3397-1173 이메일ultrajys@shinsegae.com
  • 공정거래 담당자
    김진만 준법진단 법무담당 전화02) 3397-1073 이메일pinenut@shinseg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