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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안정화
보증보험료 면제 (전문 협력회사)
납품대금 연동제 실시
경쟁력 강화
기술 임치 수수료 지원
채용사이트 등록비 지원
역량 강화
직무 교육 지원
ESG경영 컨설팅 지원
안전 지원
안전물품 지원
안전보건 교육 지원
기타 지원
복리후생 지원
장기재직자 포상 지원
협력회사 행동규범은 협력회사 스스로가 사회 및 환경적 책임 이행을 점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며
당사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력회사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합니다.하도급 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일정규모 이상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 심의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대·중소기업 간 계약체결에 있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구축합니다.하도급 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서면 발급 및 보존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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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기구 | 공정거래 자율준수위원회 |
담당부서 | 감사팀 준법진단 |
분쟁조정 신청 방법 |
회사 홈페이지 CSR 핫라인 또는 공정거래 관리자·담당자에게 신청 |
분쟁조정 예상 소요시간 | 20일, 사안에 따라 연장 가능 |